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30억 원까지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이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하였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